동해 대문어 산란보호구역 첫 지정…5개월간 포획금지

동해 대문어 산란보호구역 첫 지정…5개월간 포획금지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7-04 14:33
수정 2018-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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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개체 남획으로 고갈현상을 보이는 동해특산품종인 대문어 자원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강원도가 동해시 묵호 연안 110ha 를 산란보호구역(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산란기간인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또 금지기간 외에는 체중 12㎏을 넘는 대문어만 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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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강원도가 동해시 묵호 연안 110ha 를 산란보호구역(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 제공>.
국립수산과학원은 강원도가 동해시 묵호 연안 110ha 를 산란보호구역(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일본 알래스카 등에 주로 서식하는 대문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에서만 서식한다.

하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산란기에 육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으며 약 3m까지 성장하며 무게는 최대 50㎏에 이른다.수명은 3∼5년으로 알려졌다.

대문어는 1990년대 후반에는 연간 5500t이 잡혔으나 어린 개체 남획 때문에 3700t까지 감소해 2012년에 자원회복사업 대상종으로 선정됐다.

동해수산연구소는 2012년부터 대문어의 분포,어업별·월별 어획동향,산란기,대문어의 몸길이와 몸무게 간 상관관계,산란 가능 최소 체중 등을 연구·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산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3년 전부터 대문어의 산란·생태연구를 위해 동해시,연승연합회,수협 등의 협조를 받아 어린 대문어에 표지를 부착해 방류하고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은동해시,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문어의 자원회복을 위한 산란보호구역 지정을 이끌었다”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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