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신고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손해배상 등 알아두어야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새학기에 학생들이 새로이 교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여기에 학업 스트레스나 학생들 간의 감정 문제가 겹쳐 때로는 심각한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를 보내야 하는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이겠지만, 새학기에 들어설 때에는 더욱 아이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보람 변호사가 조언하는 새학기 학교폭력 유의점을 소개한다.
◇ 학교폭력 피해 징후를 잘 살펴야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에게 이상신호를 보낸다.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거나, 다른 학생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학급 내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사건을 언급하기도 한다. 때로는 평소보다 많은 돈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이 알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언급을 피하거나 다른 때보다 우울감이 엿보인다면 대화를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에 관해 감지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나 입증할 증거도 뚜렷하지 않게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였는지를 부모님이 파악을 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적절히 활용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 할 수 있지만, 117전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신고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고, 피해를 당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후에 진행되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관해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알아 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지를 받고 나면 경황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도 적정한 절차 내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활용하지 못하여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하여 이보람 변호사는 부모 입장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치료, 상담 등을 받는데 사용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구상권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인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치료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시에 모든 사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보람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한 사례나 피해의 정도, 가담한 가해학생의 수, 지속 기간이나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이보람 변호사 홈페이지(http://leeboram.modoo.at/), 또는 전화(02-537-5917)로 확인 가능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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