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빠른 시간 내에 고용주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National Interest Waiver(NIW)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NIW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석/박사를 취득한 사람들은 고학력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조건 상 NIW 수속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학사학위만 소유한 경우라면 NIW 신청이 불가능한 것일까?
미이민법에서 규정한 NIW의 신청 조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Alien with Advanced Degree (고학력자)이고, 두번째는 Alien with Exceptional Ability(탁월한 능력)이다. 즉, 고학력자이거나 혹은 탁월한 능력을 소지한 자라면 누구나 NIW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학위 없이도 NIW를 신청해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미이민법에서는 신청자의 학위를 심사할 때 학사+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석사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 업체 NIW Korea 관계자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실무 경력이 많은 자라면 NIW를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학위가 없다 해도 탁월한 능력만 증빙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NIW를 통해 성공적인 미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NIW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전공,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NIW Korea 관계자는 “상담 시 특허 등 특정한 증빙 자료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아 이공계 전공이나 경력자들만 NIW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틀린 사실”이라며, “NIW는 본인의 전문 분야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본인의 탁월함을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태권도 사범, 한의사, 건축설계사, 유치원 교사, 피아노 학원장, 역사학자, 통상전문가, 변호사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NIW를 통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이민제도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NIW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NIW Korea/USA 홈페이지(www.niw.co.kr)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하지만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학사학위만 소유한 경우라면 NIW 신청이 불가능한 것일까?
미이민법에서 규정한 NIW의 신청 조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Alien with Advanced Degree (고학력자)이고, 두번째는 Alien with Exceptional Ability(탁월한 능력)이다. 즉, 고학력자이거나 혹은 탁월한 능력을 소지한 자라면 누구나 NIW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학위 없이도 NIW를 신청해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미이민법에서는 신청자의 학위를 심사할 때 학사+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석사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 업체 NIW Korea 관계자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실무 경력이 많은 자라면 NIW를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학위가 없다 해도 탁월한 능력만 증빙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NIW를 통해 성공적인 미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NIW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전공,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NIW Korea 관계자는 “상담 시 특허 등 특정한 증빙 자료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아 이공계 전공이나 경력자들만 NIW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틀린 사실”이라며, “NIW는 본인의 전문 분야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본인의 탁월함을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태권도 사범, 한의사, 건축설계사, 유치원 교사, 피아노 학원장, 역사학자, 통상전문가, 변호사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NIW를 통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이민제도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NIW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NIW Korea/USA 홈페이지(www.niw.co.kr)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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