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오송·청주까지 공급부족 심각…호텔분양 ‘특수’

세종·오송·청주까지 공급부족 심각…호텔분양 ‘특수’

김희연 기자
입력 2016-01-22 13:39
수정 2016-01-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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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8대 호텔그룹인 Vantage사의 브랜드 수익형 호텔 ‘밸류호텔 세종시티’가 성공적인 분양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양률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남은 물량을 놓치지 않으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까지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 관계자는 “호텔공사 진행에 맞춰 제 모습을 갖춰지면서 가계약자들이 다시 방문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며 “청주오송 개발조성이 구체화되면서 덩달아 문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밸류호텔 세종시티의 분양에 대한 높은 관심은 예견된 것이었다. CJ, LG생명 등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 대웅제약, 현대약품 등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들까지 약 60여개의 기업들이 밀집해있으며,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6개 관공서 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의 요지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세종시로 가는 관문이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KTX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바이어와 기업체 임직원 등의 출장 수요가 연중 끊이지 않아 국내투자자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 내 L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양형호텔은 현재 높은 공사비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밸류호텔 세종시티의 경우 분양률에 상관없이 공사를 착수했다는 것에서부터 믿음을 심어준 사례”라며 “세종시와 청주일대 부족한 호텔 공급으로 인해 인근기업 및 관공사에서 제휴협약에 대한 문의가 많아 수익형 투자상품을 찾는 이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상품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밸류호텔 세종시티는 주변에 경쟁사가 없다는 것 또한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다. 세종시까지 인근지역에 숙박시설이 전무함에 따라서 이 곳을 찾는 수요자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입주가 빠르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입지여건 및 미래가치가 뛰어난 수익형 호텔
밸류호텔 세종시티는 실투자금 대비 예상수익률은 12.3%에 달한다. 투자금과 월 수익금 또한 신탁사의 수익증서 발행을 통해 안전하게 보장하고, 계약자에게는 연간5일 무료숙박과 제주, 서귀포 등 전국 6개의 체인망을 50%할인 숙박이용권을 제공하여 기존 수익외에도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관계자는 “밸류호텔 세종시티는 상품 특성상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은퇴 및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과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밸류호텔은 보장형 수익금 지급으로 10년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며 5년 후부터는 순차적으로 환매가 진행되어 원금회복도 다른 상품에 비해 매우 빠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밸류 호텔 세종시티는 객실 총 300개, 대지면적 2,356.2㎡로 지하3층~지상15층 규모로 구성되며 지상 1층~4층은 상가, 5~15층은 숙박시설이 조성된다.

밸류호텔 세종시티는 오는 25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홍보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2-517-7800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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