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개인회생’ 신청자격, 잘 알고 준비해야

까다로워진‘개인회생’ 신청자격, 잘 알고 준비해야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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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미인의 조창구 변호사를 통해 듣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야기



수원에 거주 중인 김씨(35)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매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직원들의 월급 뿐만 아니라 사무실 월세를 내는 것 마저 어려운 사정이 됐다. 게다가 최근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아이가 생겨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부양가족이 늘었고, 결국 쌓여가는 카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던 김씨에게 개인회생신청은 한줄기 희망이었다.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게 된 김씨는 결국 가정과 회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한없이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김씨와 같은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이들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법률사무소미인의 조창구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일정한 수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 ▲채무 금액, ▲재산관계, ▲채무발생사유, ▲채무발생시기 등 총 5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채무자의 소득’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이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소득의 형태는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급여소득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총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금액) 등이 되고, 영업소득은 사업을 하며 얻는 실소득(매출총액에서 사업에 필수적인 지출금액 공제)이 된다.

두 번째로는 ‘채무 금액’을 알아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최대금액은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까지다. 반대로 최소금액은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신청인의 나이와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재산관계’가 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으로, 재산이 있다고 해도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나갈 금액이 재산보다는 많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아야 신청자격이 된다..

네 번째는 ‘채무발생사유’이다. 법원은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빚을 지게 사유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무리한 투자가 빚의 주된 사유가 된다면 원칙적으로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원 실무는 사행행위로 빚을 지게 되었더라도 기각결정은 되도록 하지 않되,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라는 명령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채무발생시기’를 따져봐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채무발생시기가 개인회생신청시점에서 오래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염두에 둔 부정한 의도의 대출일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대출 채무가 많은 사람의 경우, 최근에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상히 밝혀야 하며 상대적으로 생계비를 적게 책정하여 변제금액을 많이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창구 변호사는 “이처럼 신청인의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달 변제해야 할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다”며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와 변제예상금액을 안내 받아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기타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자격 확인은 법률사무소 미인 홈페이지(www.beauty-law.com)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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