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 부작용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시급

라식·라섹 부작용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시급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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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리포트> 시력교정술 편 일파만파.. 예비 라식소비자 불안

지난달 방영된 KBS <소비자리포트> 시력교정술 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날 방송을 접한 예비 라식소비자들 사이에서 ‘라식부작용’에 대한 검색빈도가 높아지는 등 불안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노안 라섹을 받은 최 모씨는 수술 후 눈의 통증으로 119 신세를 지기도 했으며 렌즈삽입술을 받은 김 모씨는 수술 후 발생한 심한 눈부심과 빛 번짐, 안압 상승으로 인한 녹내장 위험 등의 부작용에 시달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술이 크게 대중화되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취약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 내용처럼 시력교정술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계의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박하나마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라식부작용의 피해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수술방법과 병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안전한 라식·라섹 수술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 검사는 철저하게

라식수술 전 사전 검사는 시력교정수술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시나 난시도수, 각막두께, 각막지형도 등 현재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부작용의 위험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첫 단계이다. 단지 수술 잘하는 병원, 수술 장비가 우수한 병원을 두고 비교하는 것에 앞서 2-3군데의 병원을 찾아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② 검사나 수술을 서두른다면?

여름방학이나 휴가철을 이유로 검사나 수술을 서두르는 병원은 지양하자. 특히 할인이나 프로모션 기한 내 혜택을 내세워 수술을 빨리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면 부작용 및 여러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수술하는 만큼 시간과 여유를 갖고 천천히 수술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③ 라식보증서 발급시에는 내용 반드시 확인

최근에는 라식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의 보증서는 애매한 표현으로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언급하거나 부작용 발생시 입증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 필수 조항을 빠뜨린 채 병원홍보나 영리를 위해 발급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라식수술환경과 권익보호를 위해 결성된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 지난 10년간 발생한 라식부작용을 분석하여 국내 최초로 ‘라식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는 소비자가 직접 보증서 약관개발에 참여한 만큼 철저히 소비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의료진의 경각심을 유발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수술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라식보증서 약관에는 만일의 부작용 발생시 라식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3억 원의 배상체계를 명시한다. 의사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라식수술이 교정시력의 저하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증상에 따라 최대 3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부작용 발생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라식보증서의 배상체계는 의료진의 높은 책임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 라식보증서는 다양한 제도를 명시해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를 근본적으로 봉쇄한다. 라식보증서 발급제도에 참여하는 라식인증병원은 안전성에 대한 인증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안전한 수술환경 유지를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단체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술을 받은 라식소비자는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의 ‘특별관리센터’에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정해주고 해당 날짜까지 불편증상의 개선 및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소비자단체가 발급하는 라식보증서를 통해 수술한 사람 중 부작용 발생자는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래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의 부작용 발생률이 0%”라며 “법적 효력을 가진 라식보증서의 구체적 약관이 의료진의 책임감 및 경각심을 고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라식·라섹수술 후기, 라식부작용 예방법 등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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