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지원 앞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개원

미래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지원 앞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개원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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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R&D성과 사업화전문기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개원식

R&D 성과 사업화 전문기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원장 강훈)이 지난 26일(월) 개원식을 가졌다.


이번 개원식에는 미래부 이상목 차관을 비롯해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강대임 출연(연)협의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등 연구자, 기업인, 사업화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부 이상목 차관은 개원식 축사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에서 활용되고 새로운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실용화진흥원은 대표적인 대형 국책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07년 12월 설립한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를 모태로 그간 사업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그동안 사업화 지원 활동을 통해 현재(’08~’14.5)까지 기술이전 77건(기술료 241억 원)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앞으로 기업수요 및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전문 컨설팅, 업그레이드 R&D, 기술보증기금의 사업화 자금지원 연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찾아주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인 ‘미래기술마당’, 사업화 전문가단이 기술사업화 전 주기를 책임 관리, 지원하여 신제품, 서비스 개발, 창업 등 신산업 조기 창출을 위한 ‘신산업창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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