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신고 시스템 헬프라인, 외부위탁 해야 효과

내부비리신고 시스템 헬프라인, 외부위탁 해야 효과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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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CFE,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 외부위탁 필요성 강조

신분노출이나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설치해 내부제보를 활성화하는 것이 부패통제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012년 ACFE(미 공인부정행위조사관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공, 사조직의 부패로 인한 비용은 최소한 매출(예산)의 8% 이상 소요된다. 이런 부정행위의 43.3%는 내부제보에 의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하여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것을 필수로 받아들이며 나아가 ISO26000, EICC(전자산업시민연대) 등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규범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내부제보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관건은 제보자의 신분보호에 있다. 효과적으로 내부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외부위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전자산업행동규범 윤리부문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기밀보장 프로그램유지의무’, ‘직원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외부에 위탁하면 보복 우려 없이 안전한 내부제보가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회사에 헬프라인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직사회와 기업을 중심으로 반부패, 청렴 등 윤리경영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헬프라인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레드휘슬(www.redwhistle.org)은 국내의 대표적인 반부패시스템 전문회사로, 현재 국내 150여 기업과 공공기관이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윤리경영 강화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 헬프라인을 레드휘슬에 위탁하며 적극적인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

레드휘슬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내부비리신고는 4,500여 건에 달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원전비리 신고도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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