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는 등록 장애인만 지급받을 수 있나.
A)장애인 등록 전 6개월 내에 구입한 장애인보장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비는 장애인 등록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A)장애인 등록 전 6개월 내에 구입한 장애인보장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비는 장애인 등록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2012-06-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