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을 바꿔 다른 회사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A)직장을 퇴직했다고 해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퇴직하면 직장 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나 다른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거나, 다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한 직장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로서 퇴직 후 건강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하는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A)직장을 퇴직했다고 해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퇴직하면 직장 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나 다른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거나, 다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한 직장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로서 퇴직 후 건강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하는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2010-09-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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