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납중인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가능한가? 분할납부 기간과 납부액 범위는?
A)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구(사업장)는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팩스·유선·직접 지사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분할납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납부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보험혜택을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가 환수된다.
A)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구(사업장)는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팩스·유선·직접 지사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분할납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납부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보험혜택을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가 환수된다.
2010-08-2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