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저작권 사이… 학술논문 무료공개 논란

공공재와 저작권 사이… 학술논문 무료공개 논란

박록삼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수정 2015-04-0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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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둘러싸고 학계 찬반 ‘팽팽’

“1980년대 중반 이후 영어권 학술지는 주로 대규모 상업적 학술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배포됐고, (학술도서관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의 경우에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이하 OA)를 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김성태 방송통신대 교수)

“학술논문을 포함한 지식재화의 OA는 한국연구재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적 연구노동의 주체인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할 때 그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다. 외국의 DB회사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김영수 경상대 교수)

학술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OA를 둘러싸고 학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7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법학연구소는 숭실대에서 ‘학술논문 OA 제도와 사회공공성:비판과 대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 지난 2일 국회에서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가 펼쳐졌다. 모두 무료공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근본적 학술정책의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반대한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논란의 첫 출발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2002년 2월 1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일성이 터진 ‘부다페스트 OA선언’이었다.

‘모든 이용자는 재정적, 법적 또는 기술적인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문헌의 전문을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사, 배포, 프린트, 검색 또는 링크할 수 있고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자들이 쓴 논문, 그 논문을 담은 학술지 등의 가격이 올라가고, 인터넷을 이용해 학술논문을 판매하는 상업적 DB회사가 성행하면서 예산에 제약이 따르는 도서관 등에서 학술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현실적 아우성이 커진 것이 배경이었다.

미국은 2009년, 영국은 2013년 각각 의학분야에서 OA를 아예 법제화하는 등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의학분야와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OA가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OA사업의 기반을 다져 왔다. 그러다가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실린 일부 학술논문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큰 파장이 일지는 않았다. 하지만 논문을 유료로 판매하던 민간학술 DB사업자들이 반발했다. 또한 학계의 내부적이고 자발적인 논의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강제된 측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저작권을 가진 논문 작성자의 권리가 무시된다는 점도 반발의 또 다른 요인이 됐다.

OA 찬성의 논리는 ▲공공기금으로 연구지원받은 논문의 저작권은 개인이 아닌, 공공의 몫 ▲상업적 논문DB판매사로 인해 대중이 고급 정보에서 외면되는 현실 ▲국내 학술논문의 인용지수(IF)를 높여 국제적 활용도 제고 가능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OA 도입의 궁극적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재단이 학회에 원문공개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강요하는 현실 ▲국내 민간DB판매업체가 아닌 해외 민간DB판매업체가 더 큰 문제 ▲학생 레포트도 돈 주고 보는데 공공기금을 지원받았다고 저작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공평 등 이유를 들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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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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