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24시 집회… 종교인 정치참여 한계 묻다

정당·24시 집회… 종교인 정치참여 한계 묻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19-12-24 22:56
수정 2019-1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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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 긴급 토론회

국가의 종교 간섭 금지 관점서 봐야
집시법 개정 등 판단 기준 정립 필요
정당 정치보다 사회 변화·개혁 주도를
정교분리 사실상 ‘폐기’된 가치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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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긴급 토론회의 참가자들이 종교인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23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긴급 토론회의 참가자들이 종교인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상호 간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금기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선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선을 넘는 위험한 발언과 행동이 위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각종 집회며 기도 모임에서 ‘대통령 퇴진’을 구호처럼 쏟아내 눈총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종교인의 정치개입과 정치적 표현의 통제’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교인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라는 발제를 통해 “오늘날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기보다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간섭과 침해를 금지하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며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교수는 그러나 “종교단체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정당의 경우는 종교단체 또는 종교가 갖는 믿음의 체계가 작동하여 정당 운영에서의 민주성 확보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 종교정당을 개인적으로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 교수는 따라서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집회는 집시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종교적 성격의 집회에 대해 인정되는 예외 이외의 다른 혜택이 부여되어선 안 된다”며 “다만 집시법 자체가 가지는 위헌성을 고려하여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석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토론에서 “종교단체가 헌법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종교·정치 결합을 전제로 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적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활동과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경계선에 있는 것들에 대해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변호사는 특히 최근 논란을 빚는 청와대 앞 ‘광야교회’와 관련, “24시간 집회가 이루어져 일반인보다 소음에 예민한 인근 맹아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집시법의 소음제한 기준을 기계·기구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의 소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소음제한 기준을 낮추는 등의 입법개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곤 한국교회법학회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우리나라는 기독교적 전통이 매우 짧고 다종교 사회인 데다 정치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기독교정당의 창당과 선거개입은 적지 않은 신앙적,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기독교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종교적, 윤리적 가치들을 사회 속에 구현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은 “한국사회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헌법 전문가들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깊은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서구 국가들이 채택해 온 헌법 원리들을 무비판적으로 참조했다”며 “정교분리에 관한 하나의 헌법적 원리라는 것은 사실상 폐기된 법적 가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듯 자기중심적 행동을 제멋대로 자행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그토록 야박했던 법은 어떻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을까, 아님 못 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공적인 것에 대해 신학자·종교학자들은 사회과학자·인문학자들과 더불어 논의해야 하고 법률가들과 함께 종교의 공공적 행동을 권장하고 비공공적 행동을 제재하는 헌법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김항섭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도 “종교의 관심사는 정치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며 “정교분리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의미하지만 이것을 국교분리라 하지 않고 정교분리라고 함으로써 많은 오해나 혼선이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1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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