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학원 사태 새 국면…이사장 법진스님 ‘멸빈’

조계종 선학원 사태 새 국면…이사장 법진스님 ‘멸빈’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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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조계종과 별도로 신규사찰 등록업무 개시로 맞불

조계종 내 재단법인이면서도 독립된 위상 때문에 종단과 갈등을 빚어 온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9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의 사법부인 호계원은 종단 내 모든 법인의 등록을 의무화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법인관리법)에 반발해 제적원을 제출한 법진 스님의 징계 수위를 최근 ‘멸빈’으로 확정했다.

초심 호계원이 멸빈 결정을 한 뒤 항소 시한인 2주가 지났으나 법진 스님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멸빈은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승려의 신분을 없애는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로, 법진 스님은 조계종 승려의 자격과 권리를 모두 잃게 됐다.

조계종 호법부는 법진 스님에 이어 선학원 이사 2∼3명을 추가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선학원은 지난 1일부터 조계종과 별도로 신규 사찰에 대한 등록업무를 시작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선학원은 총무원이 ‘선학원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란 선전 책자까지 만들어 전국 사찰에 배포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똑같은 형태의 선전물을 만들어 반격에 나섰다.

선학원은 “선학원은 조계종 탄생의 모태로서 조계종을 버릴 생각이 없었다”며 “선학원은 조계종의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관리법이 ‘승가공동체를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조계종의 설명에 대해서도 “법인관리법의 목표는 선학원을 장악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선학원은 또 “조계종에선 성매수, 상습도박, 혼인, 불법 금품거래 등은 전혀 죄가 되지 않으며, 오직 법인관리법에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인사와 선거가 세속 정치판을 무색케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선학원 사태가 아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은 아니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해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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