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식민지 수혜론 모순 폭로한 일본학자

조선의 식민지 수혜론 모순 폭로한 일본학자

김성호 기자
입력 2019-09-05 17:36
수정 2019-09-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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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도리우미 유타카 지음/지식산업사/298쪽/1만 8000원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경제를 바라보는 일본의 인식은 철저하게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요약된다. 일제가 한국의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수혜론이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을 빚는 ‘반일종족주의’도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 조선이 혜택을 받아 발전했다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왜 그토록 가난에 허덕였을까.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근대화론’은 발전과 가난의 모순을 파고들어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를 입증한다. 식민지근대화에 의문을 품어 연구에 천착해온 도리우미 유타카 한국역사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을 보강해 단행본으로 내놓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가난이 일제의 철저한 군사력과 계산된 정책에 의한 것임을 폭로한다.

그중에서도 저자가 주목한 점은 조선총독부의 비호를 받은 토목 청부업자들이다. 일본 청부업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부를 독식했고 그 밑에서 일한 조선 노동자들은 일본인에 비해 값싼 임금에 허덕였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수탈이 만연했다고 주장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공업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제는 잠재적 경쟁국으로서의 조선을 저지했고 단일 농업(모노 컬처)과 수리조합사업에 국한한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정책의 산물이 바로 철도 부설과 산미 증식이다.

실제로 저자가 제시한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한일병합 이후 해방까지 영선비·토목비·철도 건설 및 개량비·토지개량비·사방사업비 등 토목관련비 합계가 조선총독부 재정 지출의 20%를 차지했다. 그 막대한 지출에 혜택받은 한국인 청부업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일제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한제국과의 계약을 완전히 무시했고 일본인 청부업자들이 공사를 독점했다.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하루 30~50전으로 일본인 노동자의 4분의1 정도에 그쳤다. 그 차이만큼 일본인 청부업자가 합법적으로 착취한 셈이다.

책은 식민지근대화론의 상대적 개념인 수탈론의 섣부른 강조도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런 말로 책을 마무리한다. “이제 수탈의 정의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정치 권력에 의한 경제 영역에의 부당 관여·개입,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당한 방치, 부작위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일제강점기 경제 연구가 진전되어야 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09-06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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