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추태 외교관, 이대로 괜찮나요?”

“폭언·폭행·추태 외교관, 이대로 괜찮나요?”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7-03-07 22:42
수정 2017-03-0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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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관의 갑질 고발’ 책으로 펴낸 前행정원 최은주씨

프랑스 파리7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다 프랑스인이 된 한국인 최은주(43)씨. 프랑스어와 영어 등 3개 국어에 능통한 최씨는 박사 과정을 준비하던 2005년 10월 파리 주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의 비정규직 행정원으로 채용됐다.
최은주씨
최은주씨
최씨는 2011년 1월 공관 사무실에서 상사인 남성 행정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한국대표부의 외교관들은 피해자인 최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사내 폭력을 한국 외교부에 보고했다는 이유였다. 프랑스 법원은 2012년 10월 최씨가 한국대표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국대표부는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4년 동안 프랑스 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하다 결국 불어난 이자까지 국고를 털어 물어줬다.

최씨가 쓴 책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갈라파고스)에는 한 개인이 한국대표부와 벌인 5년간의 고단한 소송 과정과 한국 외교관들의 낯뜨거운 갑질 행태가 생생히 담겨 있다.

파리에 살고 있는 최씨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대표부 행정원 시절을 떠올리면 조선 시대의 노비제도가 오버랩된다”며 “권위 의식과 제왕적 사고로 노동자(행정원)를 대하는 한국 외교관들의 모습이 지겹도록 봐 온 한국 기득권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원 채용 당시 ‘프랑스 노동자’ 지위를 선택했다. 한국대표부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은 외교증을 발급받는다.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던 최씨는 외교증이 아닌 체류증을 선택했다. 외교증을 받으면 한국 노동법을 적용받는 한국 노동자 신분이 되고, 체류증으로는 연봉도 적고 세금은 더 많이 내는 프랑스 노동자 신분이 된다. 최씨는 “을인 제가 갑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방패가 돼 준 건 프랑스 노동법이었다”며 “대표부와 소송을 할 때 ‘프랑스는 당신의 권리를 존중할 것입니다’라는 프랑스인 변호사의 말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대표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추태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본국의 소식을 듣고도 주말 야유회를 간 공관장의 모습도 담았다. 외교부는 당시 전 재외공관에 국상을 통지하고 분향소 설치를 지시했었다. 프랑스 에어버스 회장의 화려한 대저택을 공관으로 구입한 대표부 외교관들이 일과 시간 이후 1층 테라스에서 단체로 고기를 구워 먹어 누런 기름때가 얼룩진 내부, 한국인 행정원에게 “야”, “너” 등의 반말과 모욕적 언사로 대하는 관행, 서울에서 온 높은 분을 의전하기 위해 미슐랭 3성 식당 4~5군데를 한꺼번에 예약하고 가지 않는 상습적인 ‘노쇼’(예약 부도) 행태로 현지 식당의 기피 대상이 된 에피소드에 이르면 안타까울 정도다.

이 책은 ‘아 정말 이건 아니잖아’라는 한탄에서 ‘우리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최씨는 “책에서 든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인으로 보면 견디기 어려운 분노와 서글픔을 느껴요”라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03-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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