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된 마당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면 그가 대단한 ‘법꾸라지’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세 사람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검사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고, 하여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를 퇴행시킨 법률가들은 이들 외에도 여럿이다. 탄핵심판법정에 태극기를 두르고 나타난 서석구 변호사와 헌법재판관에게 막말 퍼레이드를 펼친 김평우 변호사가 그들이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판사 출신이다. 선량한 판사·검사·변호사가 대다수지만 사회의 물을 흐리는 일에 항상 법률가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장동석 출판평론가
언어를 독점한 법률가들은 ‘이너서클’로 체제를 공고히 한다. 얼굴과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다. “법의 게임을 함께 즐기는 것, 그들만의 대화를 나누고 그들만의 규칙을 숭배하고 그들만의 아름다운 법의 원칙을 휘젓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너서클 멤버가 될 수 있다. 이너서클은 다시 “인간 사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발판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지만, 미국의 정권은 대개 대통령부터 장관·참모까지, 국회의원과 주지사도 대개 법률가 출신이었다. 예일대 로스쿨 교수를 지낸 저자 프레드 로델은 “모든 통치 권력은 오직 법률가에게 집중”되고 결국 “법률가가 관여하는 곳에 권력분립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일갈한다.
흥미롭게도 이 책이 출간된 것이 1939년이다. 그 후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미국은, 아니 한국 상황은 어떤가. 법률가들의 입지는 더 강화되었고, 아예 제어되지 않을 때도 많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기댈 언덕이라고 생각했던 법은 없고, 그것을 도와주려는 진솔한 법률가들은 많지 않다고 저자는 말한다. 뾰족한 대안마저 없다. 저자도 “법률가를 제거하고 대문자의 L로부터 시작하는 법을 우리의 법체계로부터 내던져 버리는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 명제를 제시한다. 정리하면 법의 정신을 새롭게 벼려야 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결코 쉽거나 빠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인정하지만 “시간과 전망과 계획이 요구”되는 일이기에 오히려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했다. 하지만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법에 의한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으니,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의 세상은 미망(迷妄)이라 해야 할까.
장동석 출판평론가
2017-0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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