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업무보고…“청와대 개방시 연간 최소 2000억원 경제적 효과”

문체부 업무보고…“청와대 개방시 연간 최소 2000억원 경제적 효과”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2-03-28 20:36
수정 2022-03-31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하여 피해 보상과 국민 여가 및 일상회복을 위해 여행 및 체육업계 일자리 및 재정지원, 피해 예술인 업종별 맞춤형 지원, 국내여행 활성화 및 외국인 방한 유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류를 확산하고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발전시키기 위해 콘텐츠 IP 기반 정책금융 지원 확대, 콘텐츠기업 및 예술인들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K-컬쳐 스타트업 지원,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이스포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전국민 문화·체육 향유 활성화, 지역중심 문화자치 확산, 장애인·장애예술인 문화 이용환경 확대 및 활동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지역관광개발·육성을 통한 방한객 3000만 시대로의 도약 추진방안으로 지역 특화 관광 개발, 관광벤처 육성 및 스마트관광 확산·체류 관광 활성화, 한국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인수위는 청와대 개방이 최소 연간 2000억원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며, 이번 분석 결과는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은 데이터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식·안상훈·백경란 위원, 전문·실무위원,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