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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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는 지난 15일 공식 팬카페에 ‘아티스트 권리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안내’란 글을 올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을 통해 당사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악의적이며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악성 네티즌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온라인 및 SNS상에서 유포된 방탄소년단 관련 악의적인 비방과 댓글,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빅히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 대부분 선처나 합의 없이 형사처분이 완료됐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빅히트는 이러한 법적 대응은 자사 법무팀과 전문 로펌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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