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스케이트’ 문화재 된다

‘김연아 스케이트’ 문화재 된다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7-01-09 20:56
수정 2017-01-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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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50년 미만도 등록”…문턱 낮추며 사전 보호 강화

피겨여왕 김연아의 ‘금메달 스케이트’가 문화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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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제작·건설·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그 예로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에서 우승할 때 신었던 스케이트와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당시 사용한 전동차를 들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제작·건설·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문화재 가운데 역사·문화·예술 분야에서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 시점은 50년 미만이지만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획기적인 것들은 사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작 시점 50년’이라는 현행 규정 때문에 50년 미만의 근현대 문화재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은 2012년에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문화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법제화에 실패했다가 이번에 다시 등록문화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또 문화유산 발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개별 동산이나 부동산 단위로 지정했던 등록문화재를 건축·시설물군으로 확대해 보존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안에 한양도성,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등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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