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 초안 공개…“탐욕적 국제질서에서 건져주길”

교회협,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 초안 공개…“탐욕적 국제질서에서 건져주길”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4-03-18 17:20
수정 2024-03-18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22년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22년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화해통일위원회가 18일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 남측 초안을 공개했다. 교회협은 기도문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 자유의 북진정책과 핵 무력 증강, 적대적 국가 관계 선언은 너무나 가슴을 아리게 한다”며 “반통일 분리 안정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탐욕적 국제질서의 악에서 건져주옵소서”라고 했다. 교회협은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지혜와 사랑과 결기의 양식을 달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남북의 통일정책이 법제화되게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이 분단을 무너뜨리는 원천이 되게 할 것 등을 기도로 요청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교회협은 1996년부터 부활절을 앞두고 남북 공동기도문 초안을 북한 교계 단체인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에 제안하고 함께 발표해왔다. 하지만 2019년 북한의 무응답으로 공동기도문 발표가 무산된 이후 지난해까지 5년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