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재가

尹,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재가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9-12 23:45
수정 2023-09-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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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이사 6명 찬성으로 제청
야권 이사들 “부당 해임” 퇴장
金사장, 즉시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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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
연합뉴스
KBS 이사회가 12일 여권 이사들만의 찬성으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김 사장이 즉각 대응을 예고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일었던 법적 공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이날 ‘부당 해임’이라며 야권 이사 5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서기석 이사장 등 여권 이사 6명이 표결해 해임제청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상정된 지 보름도 안 돼 처리가 완료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 둔 김 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여권 이사들은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등을 김 사장의 해임제청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야권 이사들은 “해임 사유와 제청안이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판박이”라면서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졸속과 주먹구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임제청은 K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대응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윤 대통령의 재가 즉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하는 동시에 해임 무효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의결은 행정법원이 전날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낸 것과 다른 결과였다.

방송계에서는 권 이사장의 이사장 업무 복귀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적인 방문진 이사 교체를 통해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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