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에 ‘독사’ 출몰 소동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독사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은 ‘유혈목이’(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16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길이 1m 남짓의 독사가 나타났다. 뱀을 목격한 이들은 단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이들이었다.
평소 뱀에 관심이 많았던 A군은 해당 뱀이 독성을 지닌 유혈목이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신고자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뱀을 포획했다.
“물리면 두통·실신·신부전 일으킬 수도”4월부터 10월까지 활발히 활동하는 ‘유혈목이’는 국내에서 흔하게 눈에 띄는 뱀이다. 몸 전체에 있는 무늬는 붉은색이며 목의 무늬는 노란색이고 검정무늬가 등선 양쪽에 흩어져 있다.
주로 논이나 강가, 낮은 산지에서 목격되는 뱀으로, 목 부위와 입안 위턱에 독샘을 갖고 있어 해당 뱀에 물리면 두통·실신·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글이 종종 게재되곤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마포구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반려견은 독사에 앞다리를 물려 괴사 직전에 이르기도 했다.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독사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만약 뱀을 마주쳤다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쫓아내는 것이 좋다.
공원을 산책할 때는 반바지보다는 긴바지를, 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게 좋다. 뱀을 자극할 수 있는 냄새가 짙은 화장품이나 향수는 쓰지 않는 게 좋다.
뱀에 물렸을 땐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독이 빨리 퍼지므로,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오도록 해야 한다.
또 물린 부위 위쪽으로 10~15cm 떨어진 곳을 손가락 1개가 들어갈 만큼 느슨하게 묶어 독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도심에서 뱀을 발견한다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개인이 뱀을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뱀을 포함해 야생 생물을 몰래 잡거나 먹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포획한 뱀은 절차에 따라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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