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가 정명석 JMS 총재.
넷픞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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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및 강제 처분 이행금 가처분 신청을 2일 모두 기각했다.
‘나는 신이다’는 8부작 다큐멘터리로 JMS 총재 정명석(78)씨를 포함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네 인물을 다룬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MBC도 참여했다.
정씨는 외국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MS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지난달 17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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