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화면
89명 면허정지 등 처분양육비 채무자인 A씨(남)는 양육비 6500만원을 미납해 올해 5월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받았다. 한 달여 뒤에 실제 면허가 정지되자 A씨는 양육비 채무액을 일시에 완납하고 면허 정지를 풀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채무액을 보면 이모씨 1억 4580만원, 이모씨 1억 1840만원, 김모씨 1억원 등이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이모씨 2억 4240만원, 강모씨 1억 6665만원, 김모씨 1억 5170만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는 차모씨 1억 3530만원, 한모씨 1억 3190만원 등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제재 건수도 증가세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관계자들이 경찰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가운데가 강민서 양해모 대표. 2020.7.30 연합뉴스
김모씨는 채무액 7900만원을 갚고 운전면허를 돌려받았으며, 다른 김모씨는 6520만원을 갚고 명단에서 삭제됐다.
전부 지급은 아니지만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잔금을 정기적으로 내겠다고 양육비 채권자와 약속한 뒤, 채권자가 제재 조치를 취하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면허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생계형 운전면허자 여부를 판단해왔으나, 앞으로는 대상자의 직종(운수업, 교통업 등)과 법원의 양육비 납부명령에 따른 납부 실적 등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불과했다.
양육비 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육비 이행 확약 대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6%다.
양육비를 받은 이혼모와 이혼부의 비율은 각각 53.9%와 59.5%였다.
미혼모가 양육비 이행 확약대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도입됐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치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