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선로에 버리고 가면 이렇게 위험합니다”[이슈픽]

“따릉이 선로에 버리고 가면 이렇게 위험합니다”[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22 18:14
수정 2021-09-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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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따릉이 선로에 버리고 갔다가...
‘폭발’ 장면 포착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지하철이 그대로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다. 인스타그램 캡처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지하철이 그대로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다. 인스타그램 캡처
무개념 시민 때문에 뉴욕 지하철 사고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열차가 그대로 들이받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열차는 화염에 휩싸였다.

22일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0시25분쯤 뉴욕 퀸스 스타인웨이 스트리트 지하철역 선로 위에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었다.

이 자전거는 뉴욕의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로, 누군가 지하철역에 타고 왔다가 선로에 떨어뜨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은 휴대전화로 떨어진 자전거를 촬영했다. 이후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던 그때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 인스타그램 캡처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 인스타그램 캡처
시민은 영상을 찍으면서 “안 되는데…안 돼”라고 절규했다. 하지만 결국 열차는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얼마 뒤 스파크가 튀면서 열차는 화염에 휩싸였다. 영상은 검은 연기 사이로 열차가 멈추면서 끝이 난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연기에 급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대중교통 운영기관 MTA는 “총 두 대의 열차가 해당 자전거와 충돌했다. 가해자는 지하철 탑승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무시한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경찰은 신원 미상의 남성이 자전거를 놓쳐 선로에 떨어뜨리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남성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지하철이 들이받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선로에 떨어진 뉴욕 공공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지하철이 들이받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국내 ‘따릉이’ 사고도 증가...공공 자전거 사고 ‘유의’우리나라도 공공 자전거 ‘따릉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314건이었던 따릉이 사고 보험처리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77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48건의 따릉이 사고 보험처리가 이뤄졌다. 올해 7월 기준 오후 7시~자정까지 발생한 따릉이 보험처리 건수도 전체(3377건) 중 약 1/3에 해당하는 1095건(32.4%)에 달했다.
서울시청 부근에 마련된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시청 부근에 마련된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9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인 따릉이의 올해 6월 기준 누적 회원 수는 310만9000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7만7000명이 늘었다. 올해 1~7월까지 하루평균 이용 건수는 8만481건,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이용건수는 7666만건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하철, 버스 대신 가까운 거리는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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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따릉이 사고에 유의해야하고, 이용 후 반드시 따릉이 대여소에 반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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