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확찐자” 조롱한 공무원…경징계 요구

여직원에게 “확찐자” 조롱한 공무원…경징계 요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3 17:06
수정 2020-07-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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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조롱한 충북 청주시 6급 팀장에게 경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청주시 감사관은 23일 불구속 기소된 모 부서 6급 팀장 A(53·여)씨에 대한 경징계를 인사 담당부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 담당부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23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3월18일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경찰은 지난달 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으로 나뉜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고,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고 1년간 승진·승급을 제한한다.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속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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