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 필터 마스크
사진=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1일 부산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마스크 유통업자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스크 필터 인증서 등을 위조해 마스크에 부착하는 한지 필터를 기능성 보건용으로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마스크 120만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 마스크에 부착할 수 있는 리필용 한지 필터를 마스크와 함께 팔아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했다.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마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험 결과서를 내세워 마스크를 팔았지만 이는 모두 위조되거나 가짜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한지리필 마스크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짝퉁 마스크다”며 “한지가 실제 보건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기도 소재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유통경로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