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헌 아나운서, 가세연 실명 공개에 “자진 하차”[공식입장 전문]

한상헌 아나운서, 가세연 실명 공개에 “자진 하차”[공식입장 전문]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2-20 09:29
수정 2020-02-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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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헌 아나운서
한상헌 아나운서
유튜브 채널 ‘가세연’이 성관계 논란이 불거진 아나운서가 KBS 한상헌이라고 실명을 폭로한 가운데, 그가 맡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한상헌 아나운서가 KBS ‘생생정보’ ‘더라이브’에서 모두 하차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KBS 측 관계자는 한상헌 아나운서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방송에서 자진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매체는 한상헌 아나운서의 하차는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20일 KBS는 한상헌 아나운서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KBS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추후 정돈해 밝히겠다. 하지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자진하차 하고자 한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프로그램 하차를 공식화했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당장 오늘(20일) 방송부터 ‘생생정보’, ‘더라이브’에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한상헌 아나운서 수시 성관계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언론에 보도된 ‘유흥주점에서 3억 협박당한 남자 아나운서’의 정체는 한상헌”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 캡처
‘가세연’ 캡처
최근 한 방송사 현직 아나운서가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지난 6일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됐고 이후 2~3주에 한 번씩 만나 잠자리를 가졌다. A씨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손님 B씨는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올렸고, C씨에게 직접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세연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C씨가 한상헌 아나운서라고 지목한 것.

가세연은 “이분이 워낙 안 유명해서 이름 듣고는 몰랐다. 검색해서 얼굴 보니 알겠더라”며 한상헌 아나운서의 사진 여러 장을 화면에 띄웠다. 이어 “‘한밤의 시사토크 더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첫 방송이 지난해 9월 23일인데 그 직전에 유흥주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상헌 아나운서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가세연 방송 이후 한상헌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생생정보’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2011년 KBS 38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입사 당시 ‘유부남 신입사원’ 이라는 사실로 관심을 모았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대회 메인 MC를 맡은 적 있으며, ‘누가 누가 잘하나’ ‘2TV 아침’ ‘생방송 아침이 좋다’ ‘추적 60분’ 등을 진행했다.

다음은 KBS 입장 전문.[최근 논란에 대한 한상헌 아나운서 입장]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추후 정돈해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자진하차 하고자 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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