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원 ‘미래형 신직업군 양성사업’ 추진

서울산업진흥원 ‘미래형 신직업군 양성사업’ 추진

입력 2016-09-02 15:41
수정 2016-09-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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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생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저축이나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대비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커리어 개발에 나서는 중장년층이 증가하는 이유 역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인생이 길어진 만큼 직업 1개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는 2015년부터 은퇴 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활기찬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직업군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미래형 신직업군 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래형 신직업군 양성사업은 미래사회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유망직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역량를 갖춘 인력을 양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SBA에서는 재취업과 창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수료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실제 취업과 연계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58개의 신직업을 발굴한 바 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장년층 맞춤형 일자리로는 미래형 신직업군 지원 사업인 스마트영상작가, 시니어 상품서비스 마케터 등을 추천할 만 하다.

독립영상제작사나 노인복지관 등 단체에서 영상전기작가로 취업하거나, 평생교육기관 강사 및 관련 업종 창업이 가능한 스마트영상작가는 방송, 영화, 광고, 홍보 등 영상 관련 퇴직자에게 각광 받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 연장으로 시니어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시니어 고객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시니어 상품서비스 마케터도 유망 직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재능기부 형태의 신직업도 다양하게 발굴되고 있다. 희망설계아카데미, 글로벌 자문단, 일자리전문면접관 등이 대표적으로 활발한 노후생활과 재능의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 분야다.

SBA는 2012년부터 시니어 대상으로 전문 경력 은퇴자를 사회공헌형 창업컨설턴트로 육성하여 현재까지 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시킨바 있다. 현재 졸업생들은 SBA창업기업과 연계해 창년 창업기업 멘토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관련 전현직 전문가가 참여하는 SBA 글로벌자문단에 참여하는 장년층 전문가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주로 20년 이상 기업 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전문면접관은 SBA에서 2016년에 국내 최최로 도입한 제도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인재채용 및 육성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형 신직업군 양성사업’을 총괄하는 SBA 정익수 일자리 본부장은 2일 “변화하는 세상 속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미래형 신직업군 양성사업은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SBA는 신직업 개발은 물론, 퇴직 후 막막함을 호소하는 장년들이 즐겁고 보람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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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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