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지어진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문화재 됐다

1910년대 지어진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문화재 됐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6-08-17 15:43
수정 2016-08-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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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에 위치한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사진)를 등록문화재 제662호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는 한국과 서양의 건축양식이 절충된 건물로, 191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벽돌로 지어진 한옥 상가로는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남대문로 상가 건축의 전형적인 형식과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근대 이래 진행된 도시 한옥의 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의미와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며 “당시 단층 건물이 주류였던 상황에서 2층 한옥 상가 건물들이 줄줄이 지어졌다는 점, 목조 가구식 구조의 전통에서 벗어나 벽돌을 활용해 상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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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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