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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에 위치한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사진)를 등록문화재 제662호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근대 이래 진행된 도시 한옥의 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의미와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며 “당시 단층 건물이 주류였던 상황에서 2층 한옥 상가 건물들이 줄줄이 지어졌다는 점, 목조 가구식 구조의 전통에서 벗어나 벽돌을 활용해 상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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