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대형 클래식 전용 ‘롯데콘서트홀’ 19일 개관

최첨단 대형 클래식 전용 ‘롯데콘서트홀’ 19일 개관

김승훈 기자
입력 2016-08-11 17:06
수정 2016-08-11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명훈-진은숙 개관 기념 공연

 최첨단 설비를 갖춘 롯데콘서트홀(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이 오는 19일 개관 공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2개 공연을 펼친다. 최근 검찰의 전방위 롯데그룹 수사로 18일 예정됐던 개관 행사는 무기한 연기됐지만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개관 작품은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선보이는 작곡가 진은숙의 세계 초연곡 ‘별들의 아이들의 노래’와 생상스 교향곡 3번이다. ‘별들의 아이들의 노래’는 혼성 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 오르간이 포함된 대편성 관현악곡이다.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는 진은숙의 신작이 우리나라에서 초연되는 건 처음이다. 음악평론가 황진규는 “개관 공연 작품들은 5000여개에 달하는 파이프 오르간의 진수를 제대로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리허설을 위해 예술감독직 사임 8개월 만에 서울시향 단원들과 만난 정명훈은 “오랜만에 보니 굉장히 반갑다”면서 “음악팬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기다렸던 콘서트홀의 오프닝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연주회를 우리가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5일과 27일엔 지휘자 임헌정과 1000명의 연주가가 말러의 ‘천인(千人) 교향곡’을 1910년 독일 뮌헨 초연 당시 그대로 재현한다. 29일과 31일엔 238년 전통의 이탈리아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내한 공연이 펼쳐진다. 이들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베르디의 명작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의 콘체르탄테를 선보인다.

 이 외에도 바흐 작품의 진면목을 보여 줄 ‘톤 쿠프만과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이탈리아 바로크 창법의 신세계를 보여 줄 ‘윌리엄 크리스티와 레자르 플로리상’, 프랑스의 대표적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마테우스’, 독일 가곡계 1인자이자 슈베르트 전문가인 마티아스 괴르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미술계 거장 윌리엄 켄트리지의 ‘겨울나그네’ 등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연말까지 줄줄이 무대에 오른다.

 롯데콘서트홀은 1988년 전문 콘서트 시대를 개막한 예술의전당 음악당(약 2500석) 이후 28년 만에 서울에 문을 여는 대형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다. 국내 최초로 ‘빈야드(vinyard) 스타일’을 도입해 2036석 규모로 설계됐다. 빈야드는 ‘포도밭’, ‘포도원’을 뜻하며, 포도밭처럼 홀 중심에 위치한 무대를 객석이 감싸는 형태의 공연장으로, 전 좌석 어디서나 최상의 음향을 감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