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문화재청이 191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상가’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가는 한국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룬 건물로, 서울 시내 일제강점기 벽돌 한옥상가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다. 문화재청은 상가에 대해 근대 이후 진행된 도시 한옥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라고 평가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04-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