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인순이 66억원 세금 탈루 혐의” 검찰 고발

최성수 부인 “인순이 66억원 세금 탈루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16-02-10 11:30
수정 2016-0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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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가 동료 가수 최성수의 부인으로부터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성수 부인 박모 씨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66억원의 세금을 탈루 및 탈세한 혐의로 인순이 씨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증빙 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 및 탈세 금액이 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인순이 씨가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당시 업소 등의 행사에 출연하는 가수 다수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인순이 씨가 나와 2005년부터 금전 거래가 있었던 터라 나 역시 조사를 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통화에서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성수 씨 부인과 소송 중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순이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1년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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