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케이블TV서 지상파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되나

27일부터 케이블TV서 지상파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되나

입력 2015-11-24 23:23
수정 2015-11-24 2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C가 케이블TV와 진행 중인 다시보기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계약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MBC 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KBS와 SBS도 2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8일 오전 9시부터 VOD 공급을 끊겠다고 케이블TV VOD 측에 통보했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이사는 24일 “지상파 3사 중 특히 MBC와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가입자 규모에 따라 수신료 방식으로 VOD 비용을 받겠다는 MBC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간 협상이 오는 26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27일 0시부터 MBC VOD 서비스는 중단된다.

기존에 케이블TV VOD는 MBC의 VOD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하는 대가로 MBC에 연간 일정 금액을 일괄 지불했다. VOD는 방송 후 3주가 지나면 시청자에게 공짜로 제공됐기 때문에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를 홍보해 가입자들을 유치했다.

반면 MBC는 이번 협상에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 사용 대가를 가입자 규모별 수신료 방식으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대표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 가운데 VOD를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이용하는 사람은 38%에 불과하고, 이중 MBC 콘텐츠를 VOD로 보는 사람은 10명 3명꼴에 불과하다”며 “MBC 주장대로라면 VOD를 보지 않는 가입자에게도 수신료처럼 월 93만원씩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지상파 3사가 비슷한 입장인데 MBC가 대표로 싸우는 것”이라며 “KBS와 SBS는 MBC의 협상 결과를 두고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MBC 등 지상파는 직접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VOD 콘텐츠 재전송료 인상을 요구해 유료방송 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MBC VOD 관계자는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협상 시한이 남아 있으니 시한 내에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