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언론위원회 “이완구 후보자 형사고발”

교회협 언론위원회 “이완구 후보자 형사고발”

입력 2015-02-11 16:22
수정 2015-02-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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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언론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오는 13일 이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언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일은 총리 후보자로서의 신분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나 여당의 원내대표로서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위는 이어 “이번 일이 어떤 경우로도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면서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위는 우리 사회의 언론정의 실현을 목표로 NCCK가 새로 만든 위원회로 이날 정식 출범했다.

언론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 구현 등 ‘바른 언론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언하고 감시하고, 행동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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