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문창극 보도’ KBS에 중징계→권고 결정

방심위 ‘문창극 보도’ KBS에 중징계→권고 결정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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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발언’을 보도한 KBS 9시 뉴스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의 의견 진술을 듣고 2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재적위원 9명 전원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낙인 위원은 토론 중 퇴장했으나, 방심위 측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

처분 수위가 두 번째로 낮은 권고는 각 방송사에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하는 것이다.

’KBS 뉴스 9’는 문 전 총리 후보의 자질 논란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본지배 하나님 뜻 발언 파문’,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민족 DNA’라는 제목으로 문 전 후보가 한 교회 강연의 일부 발언 장면 및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신앙적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강연내용을 후보자의 역사관 검증의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해당 강연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전후 맥락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발언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은 그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부적절한 자료와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봤다.

방심위는 당사자에게 반론을 요청하면서 보도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국민의 알권리 및 공직후보자 검증보도에 대한 언론의 역할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 합의제 정신에 대한 인식을 함께한다며 전원합의로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방송소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원 5명 중 3명이 ‘관계자 징계’를, 2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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