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여성’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송

‘기지촌 여성’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송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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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단 “미군 위안부 관리한 정부, 책임 다해야”

국내 기지촌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2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단체들은 25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원고인단 122명은 성명서에서 “한국에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했다”면서 “모든 성매매를 불법으로 정해놓고 ‘특정지역’ 설치라는 꼼수를 써 위안부가 미군 성매매를 하도록 했으며 ‘애국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교육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 이후 가난해서, 또는 인신매매돼 기지촌에 온 우리는 각종 폭력에 의해 강제로 미군을 상대했다”며 “수렁같은 기지촌을 빠져나가려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들 손에 끌려 돌아왔다. 국가의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외화벌이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원고인단은 “군 위안부제도는 국가 폭력에 의해 이뤄진 여성인권유린 정책”이라며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원고들은 수십년간 미군 위안부로 살며 수많은 냉대와 경멸을 겪었다”며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 소송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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