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KBS 사장 해임제청 무효 소송

길환영 KBS 사장 해임제청 무효 소송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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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KBS 사장이 9일 자신에 대한 KBS 이사회 해임제청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길 사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의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길 사장은 “나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최초의 해임제청 사유인 방송의 공정성 침해 부분은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과장·확대시켜 처리한 것은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 결과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길 사장은 이날 오전 거취 표명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려다 돌연 취소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데 이어 이날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을 제출했다. 해임제청이 안행부를 거쳐 청와대에 전달되면 대통령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4-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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