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직접 만든 미술 작품 자선경매에 부쳐

JYJ, 직접 만든 미술 작품 자선경매에 부쳐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3 JYJ 멤버십 위크’ 개막식
‘2013 JYJ 멤버십 위크’ 개막식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JYJ가 연말을 맞아 직접 작업한 미술 작품 13점을 자선경매에 부친다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28일 밝혔다

경매에 오르는 작품은 지난 6월 열린 ‘JYJ 멤버십위크’에서 전시된 미술 작품 100여점 가운데 팬들의 인기투표를 거쳐 선정된 13점이다.

경매 수익금은 전액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마포 잔디네집, 서울대병원 소아과 병동, 월드비전 재팬 등의 복지 시설과 구호 단체에 전달된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작품이 경매를 통해 팬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 우리 주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미 깊은 이벤트”라고 덧붙였다.

자선경매는 다음 달 2-6일 JYJ의 한·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결과 발표는 다음 달 10일이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