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9를 진행하고 있는 손석희 사장. / JTBC 제공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 5일 ‘뉴스9’에서 방송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법정 제재’ 의견이 나왔다”면서 “다음달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징계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뉴스9’에서는 손석희 앵커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소식을 다루며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뉴스9’이 진보당 쪽의 의견을 주로 보도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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