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심사·일본 기법 채화칠장 의혹… 불투명한 선정 방식 도마에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국정감사장.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재청이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를 지정 예고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기량 평가와 관리 감독 소홀, 일본 기법 사용 의혹 등이 불거졌다는 질타였다.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에 문화재청장은 ‘전면 조사’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이렇듯 지난 9월 예정됐던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최종 지정은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다음 달로 미뤄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우리의 고유 문화 자산으로 계승, 발전돼야 할 무형문화재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년여의 전통 복원 과정을 거치고도 논란에 빠진 숭례문 사태 못지않게 물밑에선 늘 파장이 크다. 인간문화재를 지정할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의 잡음은 채화칠장과 관련된 것이다. 문화재청이 지난 7월 A씨를 ‘채화칠장 인간문화재’로 인정 예고하면서 기량 심사 기간 늘리기, 심사위원 특정 대학 출신 편중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A씨가 일본 기법인 ‘다카마키에’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파장은 커졌다.
문화재청 차장까지 나서 심사 과정을 일컬어 “무형문화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표현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신뢰성에 적잖이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2010년에도 인간문화재인 ‘소목장’ 보유자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한 차례 부적격 의견이 제시된 인사가 선정된 점, 소목장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등이 시빗거리로 떠올랐다. 당시 문화재청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8명을 선정한 뒤 B씨를 보유자로 최종 지정했다. 하지만 특정 기법을 전수받은 장인이라기보다는 ‘현대적’ 조형 감각으로 고가구를 연구, 복제해 온 작가 겸 사업가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탈락자들은 “무원칙 심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추악한 다툼은 2002년 문화재청 직원이 ‘목조각장’ 보유자인 C씨에게 “공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면서 벌어졌다. C씨에 이어 D씨가 목조각장 보유자로 지정 예고되면서 업계에선 자격과 선정 절차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였다. 경찰에까지 민원이 제기됐고 해당 문화재청 직원은 C씨를 의심했다. 이들의 다툼은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법원은 2003년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듬해 문화재청은 속전속결로 C씨의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7년 뒤 법원은 다시 C씨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C씨가 인간문화재 지위를 박탈당한 첫 번째 장인이란 불명예를 안은 뒤였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된다(문화재보호법 2조). 무형문화재에 지정돼도 당장은 장인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진 않는다. 지정되기 위해선 전수장학생부터 이수자, 전수교육조교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보통 15~20년 이상이다. 인간문화재가 돼서야 월 125만~162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선정 이후에는 행사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정부 지원, 사망 시 장례 보조비, 기타 활동에 따른 지원금 등의 혜택이 더해진다. ‘이름값’에 따라 팔리는 작품 가격과 숫자도 크게 늘어난다. 장인들이 목을 맬 법하다. 해법은 간단하다. ‘보고 또 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 그것뿐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1-28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