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 교회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성경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나오는 말이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이 예수를 조세불복운동 주동자로 몰아 처형할 목적으로 로마식민지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떠본 것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는 지난 15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주최한 2013 교회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 동시에 율법에 따라 십일조를 정확하게 납부하라.”
당시는 종교와 정치권력이 한데 집중됐던 제정일치시대에서 제정 분리로 가던 상황이었다.
안 교수는 “목회자의 소득세는 세법상으로도 납부하는 게 맞고 종교 차원에서도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야 한다”며 “납세는 최소한의 사회규칙이며 목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예수도 스스로 납세한 점을 강조하면서 “목사도 예수님에게 고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는 “목회자 납세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세상적 과제를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며 “납세가 타자를 위하고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루터, 칼빈, 카이퍼, 본회퍼 등의 사상에서 납세의 신학적 근거를 찾았다.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경우 소득대비 세금 부담률이 현저히 적은 수직적 조세형평성과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수동적 납세는 최소한의 사랑이지만 자발적 납세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설명되며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병구 재단법인 한빛누리 본부장은 대형교회 20곳을 포함해 목회자 납세를 실시하는 교회 46곳의 사례를 발표했다. 1960년대 납세를 시작한 영락교회, 1980년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필두로 납세교회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황 본부장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