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개최

[사고]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개최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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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경주 예술의전당서 결선대회

서울신문사는 오는 10월 5일 경상북도 경주시 예술의전당에서 ‘2013 K팝(POP) 커버댄스 페스티벌’(www.coverdance.org) 전 세계 결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한류문화의 지속 성장과 창조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적인 페스티벌입니다.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1500여개 팀이 열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 본 행사에 초대됩니다. 한국 가수들의 춤과 스타일을 똑같이 표현하며 한국 사랑을 아끼지 않는 K팝 글로벌 향연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3년 10월 5일(토) 오후 6~8시

■장소 경상북도 경주시 예술의전당

■주최 서울신문, 경상북도, 경주시

■특별후원 서울특별시

■후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JYP엔터테인먼트, 뉴발란스, 티니위니, 라틀레틱, 메가존, 올케이팝, OKDGG, 유스트림, 풋락커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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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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