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업소에서 ‘흡연방’ 명칭 사용하면 처벌”

“PC방 등록업소에서 ‘흡연방’ 명칭 사용하면 처벌”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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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신종 업종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흡연방’과 관련해 “PC방 등록 업소에서 ‘흡연방’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인천 부평동의 한 PC방이 ‘흡연방, 1시간 1천원, PC 사용 무료’라는 현수막을 내건 사진이 시선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금연 단속이 강화되자 영업난을 겪던 PC방 업주가 궁여지책으로 머리를 짜냈다고 추정하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면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이날 설명했다.

또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흡연방’ 영업을 하더라도 컴퓨터(PC)를 세 대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법에서는 콘도미니엄,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무등록 업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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