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웹툰 사전등급 심의제 폐지

뮤직비디오·웹툰 사전등급 심의제 폐지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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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손톱밑 가시뽑기’ 방안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사전 등급 심의제가 폐지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는 예술영화 전용관이 설치될 전망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는 문화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 콘텐츠의 등급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보완된다. 누구나 시청 가능한 유튜브 등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문체부는 뮤직비디오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이 아닌 음악산업진흥법에서 다룰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상 웹툰도 민간 자율 심의로 기준이 바뀐다. 또 제한상영가 등급의 예술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예술영화 전용관 설치가 재검토된다.

아울러 공연장이 대관을 미끼로 공연기획사에 무료 초대권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저작권 신탁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획사 무료 초대권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계약서에 무료 초대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상설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초까지 새로운 음악저작권 신탁 단체를 출범시켜 경쟁체제를 안착시키는 한편 신탁단체 경영평가제 등도 마련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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