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일지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일지

입력 2013-06-16 00:00
수정 2013-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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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암각화 보존대책 연구 용역(서울대, 석조문화재보존과학연구회)

-사연댐 수위조절·유로 변경·차수벽 설치안 등 제시

-울산시가 지지한 차수벽 설치는 학계·시민단체 반발로 무산

▲2007-2009 관계기관(문화재청·울산시·학계) 대책회의 및 공청회 다수 개최

▲2008.7-2009.6, 2011.8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

-울산시 제시안에 대해 위원회 검토 결과 역사문화경관 훼손 심해 모두 부결, 근본적인 보존방안 마련시까지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암각화 보존 결론

▲2008.10.22 국토해양부, 사연댐 수위조절 방안 검토결과 제출

-울산시 생활용수 평균사용량 14.2만t/일, 사연댐 수위를 낮추더라도 기존 용수량 공급가능 결론

▲2009.7.15 국무총리실, 조정회의(국무차장 주재)

-사연댐 수문설치 및 수위조절을 통해 보존토록 결정

-수문설치는 약 145억원 소요 추정

▲2009.12.30 국토해양부,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

-사연댐 수위조절에 따른 대체수원 및 울산시 장래 청정수원 확보 방안 거론

-운문댐 여유 수원 활용(1천544억원, 7만t/일), 대암댐 용도전환(663억원, 5만t/일)

▲2010.1.11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0.6.29 울산시, 대체수원 확보 전제로 사연댐 수문설치 동의

▲2011.7.27 운문댐 여유수원 활용은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나와 무산

▲2011.8.18 문화재청, 울산시 제시 유로변경안 등 문화재위원회 상정, 부결

▲2011.9.21 울산시장,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4개 대안 제시

-차수벽 설치, 생태제방설치, 터널형유로변경 1·2안

▲2012.05-2013.03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수리모형 실험

-’터널형 물길 변경안’ 등 울산시 4개 보존방안 수리학적 타당성 실험

-생태제방안을 최적안으로 주장

▲2013.3.19 반구대 운동가 출신 변영섭 문화재청장 취임

-취임사서 반구대 TF팀 운영 방침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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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지정·세계유산 등재 계획 확정 발표

-박맹우 울산시장 현장에서 수위조절 반대 의견 개진

▲2013.4.17-5.21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획전 ‘그림으로 쓴 역사책 국보 반구대 암각화, 물속에 잠깁니다’ 개최

▲2013.5.02 새누리당, 울산 반구대암각화박물관서 최고위원회의 주재

-황우여 대표, 임시제방안 제시

▲2013.5.2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반구대암각화 현장설명회 현지 주민 반발로 무산

▲2013.5.22 울산서 반구대암각화보존특별대책위원회 출범

-울산지역 5개 구·군 문화원, 울산상공회의소, 서울 주 발전협의회 등 20여 개 문화·경제단체 등이 주축, 지역 주장 대변 천명

▲2013.5.28 박근혜 대통령, “중립적 갈등중재기구 설치활용 검토해야”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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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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