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국방부 불온서적 관련 판결 깊은 유감”

출판계 “국방부 불온서적 관련 판결 깊은 유감”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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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

법원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2심(항소심)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출판계가 반발했다.

후마니타스, 보리, 한겨레출판, 철수와영희, 김진숙, 홍세화, 정태인 등 출판사와 저자들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고법 민사13부가 지난 3일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출판사와 저자들은 앞서 2008년 국방부가 허영철의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보리), 한홍구의 ‘대한민국사’(한겨레출판사), 김진숙의 ‘소금꽃나무’(후마니타스) 등 23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 “이유 없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 2심 판결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출판사와 저자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불온서적 목록’에 포함된 책의 저자와 책을 출간한 출판사를 넘어서, 출판에 종사하거나 관련돼 활동하는 이들을 비롯해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적으로 학문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글을 집필한 저자와 책을 출간한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권력의 자의적 잣대로 도서의 불온여부를 판단하고 양서의 유통을 차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독자들 선택의 자유까지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판사와 저자들은 국방부에 불온서적 목록 철회,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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