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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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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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5일부터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는 제194회 임시회를 다음 달 25일부터 5일간 연다. 중앙종회는 “새로 지정된 총림 3곳의 방장 스님 추대와 총림법 제정이라는 현안이 있는 만큼 6월 종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3월 종회에서도 6월 임시회를 열어 총림법 개정안 등을 마무리짓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그동안 총림법 개정과 관련해 견해 차를 보여 온 선원 수좌들과 합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국교회의 미래’ 토론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28일 오후 1시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 609호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토론회’를 연다. 이번 신학토론회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원인을 살펴 신학적이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 앞으로 2년간 진행할 신학토론회의 첫 행사로,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종교개혁의 의미와 SOLA 주의의 비판적 고찰’)와 대전장로회신학대 정원범 교수(‘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신학 패러다임의 전환’)가 발표에 나선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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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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