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폭행 당해도 신고하면 오히려…”

“연예인, 성폭행 당해도 신고하면 오히려…”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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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배우 우상전 “표준계약서 강제성 없어… 방송사가 무시 땐 연기자만 피해”

원로 배우 우상전씨
원로 배우 우상전씨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원로 배우 우상전(63)의 목소리에선 결기가 느껴졌다.

최근 정부가 연기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연예기획사를 관리하기 위한 등록제를 준비 중이지만 현실과 괴리돼 좀처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강제성이 없는 ‘표준계약서’가 나오더라도 ‘슈퍼갑’인 지상파 방송사가 이를 무시하면 중간에 끼인 연기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이 마치 연예기획사에 모든 문제를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그는 “(연예계 종사자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 이를 신고하면 연기자의 신원이 모두 노출돼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약자가 보복당하지 않고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 외국계 보험사와 맺은 CF계약을 거론했다. “불과 몇십 초짜리 방송광고의 계약서가 웬만한 책 한 권보다 두껍더라. 서구 사회에선 약자의 권리조차 간과하지 않고 철저히 보장한다는 뜻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아직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은 법에 대해 서툴고 잘 모른다. 무지하니 사회적 강자인 방송사나 제작사가 억지를 쓰더라도 약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처럼 겉으로는 상생을 부르짖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철저히 불평등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로스쿨 등에서 배출되는 법조인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나 관련 협회가 이들을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투입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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